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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_ 법무사비 50만원 아끼기

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은 현실에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. 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큰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,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개월 혹은 수년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, 단기간에 깔끔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. 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조치는 바로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. 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. 단순히 구두로 “보증금 주세요”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, 추후 법적 소송이나 등기 절차 시 명확한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. 특히 임대인이 반환을 회피하거나, 연락을 피하거나..

부동산 2025.03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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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odongsan 님의 블로그 입니다. 전국 각지에 있는 부동산 관련 의견과 현황을 올려서 진짜 부동산 부자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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